2026년 임대사업자라면 9월에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배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절세 제도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주택 유형과 취득시기,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년도에 신고했고 소유권·전용면적·임대등록 말소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재신고하기보다 자신의 신고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입니다.
국세청 공식 종합부동산세 안내에 따르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사용합니다. 합산배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한 납부 연기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처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라면 자신의 임대주택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이전에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이후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등의 변동이 없다면 매년 동일한 신고를 반복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주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이후라도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초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 합산배제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의 임대주택 유형별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종부세 합산배제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안내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정기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합산배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대상 물건 및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성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정상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도 정상 접수된 신고만 신고된 것으로 보고, 마감일에는 24시 이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역에서 접수증과 신고서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여러 합산배제·과세특례 제도가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 전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기존 신고자도 해야 하나?
기존 신고자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최초로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한 다음 연도부터는 기존 신고 내용에 일정한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정상적으로 합산배제를 신고했고 올해도 해당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시 신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생겼거나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등 기존 신고내용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동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과 같은 사후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절세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종부세 과세특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번 9월 신고기간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공식 종부세 안내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특히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초 신청 이후 제출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특례는 주택 종류, 취득 시기, 가격, 지역 등 적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다주택이면 모두 제외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주택별 조건을 확인하고 홈택스 계산 및 국세청 안내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