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배우자 모바일 동의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확인사항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하거나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 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 9903명으로, 온라인 신청률은 3.4%에 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신청 시기와 경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의사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첫째, 배우자 동의를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아도, 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신청을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별도로 내야 하는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이유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는 모두 246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으로 38%, 정보제공 동의가 917건으로 37.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정이 맞지 않아 신청을 미뤄 왔던 가구라면, 이제는 문자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청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과정을 한 번에 끝내기 어려웠던 어르신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때문에 신청을 중단했던 경우에도 신청을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정해집니다.
정부24 보조금24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고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고 월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이 감액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최고액의 두 배보다 적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에 확정되므로, 신청 전에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 등으로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안내됩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경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처음 신청하는 사람뿐 아니라 예전에 탈락했던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을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신다면 가족이 함께 복지로 화면을 보며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선정기준, 구비서류는 정부24 보조금24 기초연금 안내(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에서 확인합니다.
가까운 지사 위치와 상담 안내는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 개선 내용은 정책브리핑 기사(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37)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첫째, 온라인 신청을 먼저 마쳤더라도 추후 제출을 선택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배우자 동의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처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의심되면 복지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셋째,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2회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보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37)과 정부24 보조금24 기초연금 안내, 뉴스N연합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액은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