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완화1 다세대 다가구 면적 1000㎡ 다가구 4층 허용 11월 12일 시행 일조권 확인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 년 만에 완화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을 다시 짓거나 늘려 짓는 것을 고민하던 분이라면 바뀐 기준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뀝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시행되는 일조권 기준, 공식 확인 경로와 주의사항을 정책브리핑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다세대 다가구 규제 완화 핵심 정리이번 개정은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겼던 .. 2026. 11. 3. 이전 1 다음